접수완료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걷어낸 건 1월 3일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헌재가 쟁점을 재정리할 때였다. 국회 측 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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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걷어낸 건 1월 3일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헌재가 쟁점을 재정리할 때였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자칫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내란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셈이다. 소추 사유를 철회한다면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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