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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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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uffin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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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해외구매대행업 사회가 되면서 구매대행업을 시작한 사장님도 많으실 것이다. 창업 후 다음 해에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후 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주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도 계실 것이다. ​구매대행 사업주들의 1월의 부가세 신고를 위해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판매, 중개 대리 후 수수료 받는 사장님은 수수료만 과세표준!사업주의 책임과 계산 하에 물품을 구입, 공급하면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여기서 말하는 책임과 계산은 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해외구매대행업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구매대행이 아닌 일반적인 도소매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구매대행업에서 고객으로 받는 금액은 해외상품대금과 해외배송료, 국내배송료, 대행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이라 크지만, 사업주의 수익이 되는 부분은 대행수수료 이기 때문에 받는 금액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할 순 없다.​따라서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또는 대리하여 주고 수수료만을 받는 사업에서는 대행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총 결제금액 100원(상품판매금액+배송비) – 총 매입금액 90원(물품구매대금+배송비+기타부대 수수료) =해외구매대행 수수료 10원​위에 처럼 해외구매대행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해외구매대행업 과세대상 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을 하신다면 정산금액 산출 내역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소매업이 아니다.해외구매 대행업이란 해외 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수수료와 물건값을 주어 구매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즉, 소매업이 아니다.​그럼 해외구매 대행업과 소매업과의 차이점은 뭘까? 소매업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따라서 대신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업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해외구매대행업 요건은 크게 4가지 정도이다. ​①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해외구매대행업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②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등이다.​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액은 대행수수료지만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국세청에 집계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마다 대행 수수료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도 있다.​(국세청 집계 매출액≠구매대행 수수료 금액) 따라서 거래번호, 물품금액, 해외송금내역, 배송내역, 운송장, 대행수수료 등을 기록하고 판매대장을 작성해 둬야 한다.​결국 사업자등록시 반드시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매출 신고 시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을 해외구매대행업 받지 못하는 경우 상품구입비, 배송비는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먼저 물품 국내 통관 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인정받아야 한다.​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또는 당해연도 매출액에 따라 장부의 기장의무도 달라진다. 단순경비율(86%)과 기준경비율(15.3%)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기본 경비율이라고 보시면 된다. ​기준경비율은 15.3%의 경비율에 임차율, 인건비 등 추가 경비 반영이 가능하다.​장부 기장의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해외구매대행업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다만 이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이 기준이다. 신규사업자라면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억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현금영수증은 대행 수수료 금액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도 상품 전체 금액이 아닌 대행 수수료 금액 기준으로 발행해야 추후 소명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매출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준다. 간이과세자의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1.5%인데,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1.3%)와 매입세액공제(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매출에 해외구매대행업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부담할 부가세는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다.​해외구매 대행업은 매출수수료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 판매금액으로 매출 신고를 할 경우, 매출 금액이 실제보다 불필요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가세 절세하는 방법은?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해외구매대행 부가세신고로 인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매번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수료나 기타 비용들을 잘 정리해둬야 하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 복잡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해외구매대행업 권장된다. ​세금을 납부했는데 착오가 발생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해외구매대행업은 부가가치세 소명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증빙자료 관리를 평소에 꼼꼼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에 소명을 해야 할 때 보다 수월하게 대응해 보실 수 있겠다.​따라서 해외구매 대행 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할 것이다.프리미엄 세무법인 세안택스사업자 세금, 세무기장, 부동산 세금,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톡상담을 이용해주세요!​세무법인 세안택스 tel : 해외구매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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