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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업 일지_202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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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llace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10-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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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해외구매대행업 모르면 해외구매대행업 절대로 하지 마라 리뷰 책 후기 도서 서평​안녕하세요 가스로요리입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세금 모르면 해외구매대행업 절대로 하지 마라'입니다.​저희 온상만 런비 코치님이 알려주신 책입니다. 구매대행을 하는 입장에서 세금 관련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좋았습니다.​​세금 모르면 해외구매대행업 절대로 하지 마라 앞면 표지입니다.​​세금 모르면 해외구매대행업 절대로 해외구매대행업 하지 마라 뒷면 표지입니다.​​세금 모르면 해외구매대행업 절대로 하지 마라 저자 소개​​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습니다. 이때 마침 세금 특강을 준비 중이어서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중요하다고 표시한 부분들 일부​​​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 공유​​2023년부터 해외구매대행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음​말 그대로입니다.​​대신 저희는 구매대행이기 때문에 저희의 순수익을 해외구매대행업 매출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도 순이익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10만 원 이상인 제품은 의무 발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고객님이 번호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국세청 홈택스 번호로 대신 신고하시면 됩니다.로 신고하시면 되고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 이제 해외구매대행업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을 때 그것을 고발하게 된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순이익이 10만 원이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 고객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간이과세자는 2가지로 나뉩니다.​​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해외구매대행업 원 미만의 사업자.​​근데 여기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즉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죠.(혹시나 납부하지 않는다고 신고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무조건 신고는 하셔야 해요!)​​하지만 4800-8000의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해외구매대행업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납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근데 간이과세자는 공제를 솔직히 너무 적게 해줍니다.매입액의 0.5%입니다.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 하는 키보드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공제액은 500원인 것이죠.​​그래서 일반 음식점들이 보통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인건비는 공제가 될까?​인건비는 종합소득세에서는 해외구매대행업 공제가 가능합니다.근데 부가세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아쉬운 점​​전체 책 내용 중 1/3은 본인들 회계법인에 대한 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책을 집필한 이유가 애초에 홍보 목적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고 살짝 아쉬운 정도입니다.​​개인적인 생각​​세금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해외구매대행업 진짜 2-3번 이상 읽으셔도 좋을 정도로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하고 계시다면 1번쯤은 사서 읽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원래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을 포스팅해야 하는데 책이 좀 어려워서 너무 진도가 나가지 않아 쉬운 책부터 다시 읽고 있습니다 ㅎㅎ​​다음에 소개해 드릴 책은 더 시스템입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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