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유튜브라이브 방송

유튜브 라이브 포트폴리오

남양주변호사추천 받기 전 ‘이것’ 알고가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KAOSIS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27 21:56

본문

“세금에 남양주변호사 대해서는 변호사만한 인물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제가 내야 할 세금을 최대한 아껴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세금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없이 아깝게 느껴지는 돈이기도 합니다.​​그렇기에 더욱 사람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세를 할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남양주변호사추천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세금과 관련된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아무쪼록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절세 방안을 전략적으로 짜드리기에 방문하는 발걸음이 점차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최근에 한 의뢰인으로부터 흥미로운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그 내용이 법인을 운영 중인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인 명의가아닌 법인의 명의로 상속받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법인이 재산을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하는 가가 질문의핵심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남양주변호사추천 법무법인의 변호인은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우선 상속세 세율이 법인세 세율보다 높다는 면에서만 바라보자면법인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오히려 상속 재산으로 인해 부과된 법인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법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부터 차근차근알아보고 이후에 상속을 법인이 받는다면 정말 남양주변호사 유리할 것인가에대해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Your Key for win법무법인 YK365일 24시간 ​실시간 사건 대응 시스템 구축10년 이상 누적된 수사, 판례 빅데이터고민을 멈추고 싶다면, 해답을 찾고 싶다면문의 : 1688-0621​'법무법인 YK'에 나에게 딱 맞는 변호사가 있는 이유 ▼“상속 과정에서 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가족 사이의 일인데,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살아...'남양주변호사추천 받기 전 ‘이것’ 알고가세요'​안녕하십니까.법무법인 YK입니다.​​일단 법인이 상속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상속세의 개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 그 재산이 가족과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절차입니다. 이럴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이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자녀들이 내는 세금을 가리키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을 시작으로 하여 재산을 물려받는 모든 상속인들이 해당합니다. ​​추가로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역시 상속세 납세 의무자로 포함되고 있습니다.​​상속인이란 혈족에 해당하는 법정 상속인과 대습 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로 구분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와 특별연고자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변호사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으로 이미 지정된 상속분을 제하고 남은 나머지 상속에 대하여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상속인의 순위대로 순차적인 상속권이 부여됩니다.​​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 1000조에서 1순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로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로 형제자매, 4순위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남양주변호사추천 받기 전 ‘이것’ 알고가세요'​법인세에 대한 과세는?Q. 법인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와 법인세 중 어떤 것이 과세되는 건가요?​: 법인은 애초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인 자연인과는 다르게 순자산 증가설을 근거로 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매기고 있습니다.​법인이 유증으로 상속 재산을 받는 것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고 법인은 그 상속 재산을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수입으로 치부하고 곧 법인세로 연결되게 됩니다.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19퍼센트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상속세 세율과 비교해봤을 때는 현저히 낮은 수치에 불과합니다.​​상속세 세율을 40퍼센트라고만 잡아도 상속 재산을 개인이 받는 대신 법인이 받게 되면 최대 21퍼센트라는 세율 차이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남양주변호사 있습니다.​​즉 단순하게만 생각한다면 개인보다는 법인이 상속을 받아 그 세금을 줄여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남양주변호사추천 받기 전 ‘이것’ 알고가세요'​법인 상속시 주의할 점은?Q. 그럼 너도나도 법인을 설립해서 자기 이름 대신 법인 명의로 상속을 받으려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일을 당국에서도 사전에 예비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법인이라면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면제되지만 2014년 상속개시분부터는 영리법인의 주주나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지분의 상당액을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빈다. 가령 법인의 주주 중 100퍼센트가 오로지 상속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아무리 상속 재산이 법인의 이름으로 귀속된다고 해도 이는 실제로 상속인들 각 개인들에게 귀속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법인이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상속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조 조항에서 해당 사항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세율이 상속 세율보다 낮다는 점을 활용하여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함을 남양주변호사 방지하고자 마련해 둔 조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물론 법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를 대상으로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의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준비되어 있는데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이 경우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에 대해 법인이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할법무법인YK의 법원 출신 변호사배인구대표변호사 김경 대표변호사 박찬대표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前)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前)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前)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前)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前) 서울고등법원 판사前) 청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前) 서울고등법원 판사'남양주변호사추천 받기 전 ‘이것’ 알고가세요'​대한민국 10대 로펌법무법인YK의 도움이 필요하다면​365일, 24시간 언제라도1688-0621​‘다각도로 접근하여’​​법무법인 YK은 단 한가지 원리에 기초하지 않고 다각도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절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YK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이인석 대표변호사 등 법원 출신의 변호인들이 어려운 법인세,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지금까지 법무법인YK 였습니다.감사합니다.​방문자리뷰 39 · 블로그리뷰 228naver.me'남양주변호사추천 받기 전 ‘이것’ 알고가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