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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포워딩 어렵게 소싱한 아이템 아무업체에게 맡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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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li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07-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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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포워딩 포워딩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통관 수수료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의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아마 중국 수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청구되는데 그중 이상한 곳에 돈이 빠져나가거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통관 수수료가 나오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그럼 사업자 통관은 무엇일까요?사업자 통관은 사업자 통관 부호를 이용하여 수입, 중국포워딩 통관을 진행할 때 사업자 통관이라고 하는데 내가 수입하려는 상품이 사업적인 목적 즉 금전적 거래가 오고 가고,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꼭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만약 개인통관(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 통관)으로 통관을 진행 후 금전적 거래가 오고 가면 불법 거래이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하길 바랍니다.​​​​사업자 통관을 진행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통관 수수료 금액과 중국포워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지 여부입니다.​통관 수수료는 관세사를 이용하여 통관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특히 사업자 통관을 진행 시에는 꼭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통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관세나 부가세 등이 부과되고 수입신고 등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관세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진행해 주게 됩니다.​그러면서 발생하는 것이 통관 수수료인데 다르게 말하면 관세사에서 중국포워딩 일을 처리해 주고받게 되는 수수료라고 보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통관 수수료는 관세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33,000원(VAT 포함) 내외로 발생되며 하나의 B/L 당 한 건씩 모두 발생됩니다.​예를 들어 내가 수입하는 물량이 너무 많아 한 번에 보내지 못하고 두 건으로 나누어 물품을 보냈다 했을 때 두 개의 B/L이 생성되고, 같은 날 입항을 했어도 각각의 B/L마다 통관 중국포워딩 수수료가 발생하여 통관 수수료도 두 번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통관 수수료를 아끼고 싶은 경우에는 물품을 한 번에 모았다가 수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또한 사업자 통관 시 진행할 수 있는 혜택과도 관련이 깊은데, 바로 FTA 협정 등 국제 무역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나 감면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FTA, 아세안 등 여러 가지 무역 중국포워딩 협정을 우리나라는 맺고 있는데 그 무역협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품목들에 관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이때 관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내가 수입하는 곳이 중국이라면 수입하는 상품이 중국이 원산지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중 FTA에 따른 관세 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수입을 많이 중국포워딩 하는 사업자에게는 너무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다만 관세 면제나, 감면이 되지 않는 품목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수입하려는 상품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입하려는 상품이 관세 감면이 된다고 해도 원산지 발급 비용을 따져서 발급 유무를 중국포워딩 결정해야 하는데요.​만약 내가 내는 관세보다 원산지 발급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면 그건 감면을 받는 게 아니라 발급 비용에서 돈을 더 지불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원산지 발급 비용 또한 관리하는 관세사나 구매대행업체, 포워딩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 대부분 한 번 발급받는데 200위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날의 환율에 따라서 한화 비용은 달라지게 되니 참고하시면 중국포워딩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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