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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비사업자 카드단말기 선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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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7-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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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주식회사 비사업자카드단말기 공드린 입니다.오늘은 김포에 설치건이 딱 한 군데 있어서 점심시간 이후로 다녀왔는데요,오늘 말일이다 보니 이것저것 정리하고 정산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이제야 업무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포스팅을 하나 더 하고 퇴근하려고 합니다.​사진속에 보이시게 사업자 및 비사업자 카드단말기 입니다.통상적으로 무선이 70% 이상 가장많이 나가며 그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다음은 유선단말기 입니다.간혹 부실차주나 개인회생으로 카드사 상계로 인해서 키오스크를 운영중인 매장에서도 설치요청이 들어오는데요,​그럴경우 사전 답사를 통해서 가능여부 확인 후,업주님과 상의 후 키오스크 리더기 교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실제 답사없이 현재 사용중인 키오스크 사진만 보내주시고,현재 기기가 임대인지,렌탈인지,본인소유인지에 따라서 가부 여부를 90% 이상 확답을 드릴 수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있습니다.​​오늘의 주제는 비사업자 카드단말기 입니다.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업자 없이 영리활동을 하며,카드결제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요즘같은 시대에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굴러들어온 손님을 내 발로 걷어차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상황 입니다.오늘의 메인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맨 하단으로 내려주시면 수수료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카드사 대표가맹점 지위를 얻은 PG사를 활용하여 하위몰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는 사업자 및 비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비사업자 카드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만 첨부해주시면 모든 준비는 끝 입니다.​-신분증-입금통장 사본​기타 사항으로 판매하는 품목이나,불가업종인지 여부를 체크하여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사용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또한 가장많은 질문중 하나인 비사업자로 개통시에도 상호명,주소,연락처,원하는걸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많은데요,전부 가능합니다.영수증 출력 시 사업자등록 번호는 PG사 사업자번호가 입력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저희 주식회사 공드린은 3無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업체별로 차이점은 있겠지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위 사진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가입비,관리비,위약금 일체 없습니다.단 비사업자카드단말기 하루를 사용하시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며,이와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비사업자 카드단말기의 경우 연간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면제 대상입니다.하지만 부가세만 면제대상이지,사용년도 다음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이는 분기별 1년 총 4회에 걸쳐 비사업자분들은 카드매출을 토대로 국세청에 주민등록 번호로 매출 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해당 자료를 토대로 5월달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해당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비사업자 카드단말기 역시 사업자 단말기와 마찬가지로 금감원 정식등록된 PG사에서 제공하는 여신금융협회 인증 단말기만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사업자 카드단말기 수수료 입니다.위 사진의 경우 3.8%로 표기되어 있으나,이는 카드매출 익일 입금 기준이며,만약 3일뒤 입금으로 설정을 하신다면 비사업자카드단말기 3.3%(VAT)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또한 어떠한 경우에서도,어떠한 이유를 붙여가며 블로그에 있는 수수료 외 추가적으로 받지 않습니다.단 단말기가 아닌 수기결제(앱/웹)의 경우 현재 보이시는 수수료에서 +0.2% 추가된다는 점,또한 수기결제의 경우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위 사진을 터치 하시면 대표번호로 바로 연결 됩니다.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채팅으로 이동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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