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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ila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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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해외결제대행 대행서비스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해 왔다. 국내 결제대행사는 해외 결제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금융사에서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매출처인 해외 결제대행사는 물론 결제·결제 승인·결제정보 저장 장소가 모두 국외라는 점에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왔다. 해외결제대행 2022년부터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들의 해외결제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 2017년 이후 매출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용역은 국외 공급에 해당하지 해외결제대행 않고 그 밖에 외화 획득 용역인 사업지원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도 해당이 안 된다. 국내 결제대행사가 해외 결제대행사에 제공한 용역 중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 금융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대금을 수취해 송금하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해외결제대행 모두 국내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 중견 업체는 한꺼번에 수십억 원의 세금폭탄을 맞았고,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말 조세심판원은 이미 국내결제대행사가 제기한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심판청구에 해외결제대행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선 해외 결제대행사와 그 결제정보 저장 장소가 모두 국외라고 하여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판단한 것은 어이가 없다. 단지 거래처가 외국기업인가가 아니라 거래가 해외에서 발생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한다.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해외결제대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하며 국세청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엄청난 세금과 가산세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업종분류 이슈이다. 통계청 업종분류에 의하면 66199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에 지불 해외결제대행 결제 사업자(PG) 서비스가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서비스업’이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에 외화 획득 용역인 사업지원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도 해당이 안 된다. 특히 업종분류는 통계청이 주무부서이다. 통계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해외결제대행 곧 결정이다. 이러한 점을 무시한 것도 의문이 든다.​우리나라 많은 기업이 세금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많다. ‘관행’으로 생각하거나 쉽게 판단하였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너무나도 흔하게 발생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글로벌세무회계(회계사무실) &㈜더 글로벌 멤버스(M&A자문)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9~5 해외결제대행 영원빌딩 7층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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