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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이것’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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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10-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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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신종범 변호사 이력연세대 법학과 학사서울 시립대 세무학과 석사삼일 회계법인 조세전문 변호사 근무그 외 조세 행정, 건축 부동산, 기업법무 담당 현 법무법인 무결 대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어요 소송까지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가 늘어날수록 사람 사이 돈 과 관련된 문제도 같이 증가합니다. ​지인 간 돈거래에 대해 경각심은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이를 지키기 쉽지 않은데요.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분 또한 친한 사이일수록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지인 가족의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으로 인해 돈을 빌려주었다​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보아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요, ​관계가 가깝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차라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면 바로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을 텐데, ​관계가 관계이다 보니 ‘언제까지 갚아라.’라는 기한도 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해 ‘차용증’과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남겨 놓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이렇다 보니 돈을 빌려주고도 ‘돈을 빌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적 없다’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대도 있습니다. ​선의로 빌려준 돈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것은 물론 입장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민사 소송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채권 관련 분쟁인 것처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니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 다면 돈을 빌려줄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이것’ 확인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금전의 수수 사실, 변제기 도과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어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금 내역 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돈을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이 남기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송금 내역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대여로 추정하지만 ​이체 내역에는 송금한 사실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있을 뿐 이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나타나지 않아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린 돈이 아니라는 증명을 통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체 내역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고가 투자 등을 이유로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소송에 가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결국 금전 대차 계약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이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가장 명확한 증거로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는 가장 좋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변제 각서, 이자 지급 내역, 변제 독촉 문자, 통화 녹취록 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0000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 발생하기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시는데요, 다행히 지급명령을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급하도록 독촉하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변론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소송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절차가 끝나기에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행사할 수 있어 채무자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주장에 의해서만 결정이 나오기에 주장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절차이지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높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0000 지나면 못 돌려받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돈을 빌려준 의뢰인 입장에서는 돈을받을 때까지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기간이 길다고 차일피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식대, 학원비, 채무이자 등 성격에 따라 1~3년 단기 시효가 적용될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지날 경우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여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로 있다 보니 금전 거래로 인해 고통을 받는 많은 분을 뵙게 되는데요, ​소중한 관계가 깨졌다는 상실감 외에 생활에 필요한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여금 문제의 목표는 빌려준 돈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맞다면 지급명령이라는 간략한 절차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으로 지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무결의 대표변호사 신종범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에 이어 서울시...​;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무결입니다. 문의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연락드려 도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무결전화번호 : 역삼역 8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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