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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기차예약] 짝퉁사이트 이용마시고, 구글 검색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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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nesia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4-07-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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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짝퉁사이트 짝퉁으로 불리는 모조품, 가품을 판매하였다가 상품 보관 창고 혹은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짝퉁 판매 혐의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벌금 정도만 납부하면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 착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그러나 최근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가 증가하며 짝퉁 판매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거액의 추징금까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더하여 명품 제조사의 국내지사나 브랜드 회사에서는 자사 법무팀이나 대형 로펌에 사건을 의뢰해 짝퉁 판매자나 유통업자들에 대해 거액의 민사손해배상 소송까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이에 짝퉁판매신고 사안으로 경찰이나 특허청 특사경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판매자의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온 상황이라면, 조속히 관련 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짝퉁 판매 신고 처벌 수위, 예상보다 짝퉁사이트 훨씬 무겁기에과거에는 중국 짝퉁 공장과 거래하는 소수 불법 유통업자들만 중국산 짝퉁을 들여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구매대행업자만이 아니라 개인 소비자들이 손쉽게 짝퉁 생산자에게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 매장을 차려두고 짝퉁을 판매하거나, 짝퉁 보관 창고에서 실시간으로 SNS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됩니다.​​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를 하신 경우에는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가품을 밀수입했거나 직접적으로 유통 과정에 짝퉁사이트 관여를 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며, 이때는 세관 조사는 물론 5년 이하 징역 혹은 관세액의 10배 혹은 물품 원가 중 더 높은 금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위반 가품판매 적발, 선처받기 위한 조치는?대부분의 상표법 위반 사건은 모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오던 중 세관을 통해 적발되거나, 구매자의 신고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병행수입 업체를 통해 구매를 하였는데 해당 업체 측에서 가품을 제공해, 판매자 또한 가품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등 억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병행수입 제품을 정품으로 오인한 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확인 서류를 상세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짝퉁사이트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최대한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짝퉁 판매나 유통 기간, 짝퉁 판매 및 유통으로 얻은 수익, 경로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어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구체적 계획을 통해 주장하셔야 합니다.​해당 사안은 그 특성상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장사를 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해당 사안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실형 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만 합니다.​​아울러 특허청 혹은 세관, 경찰 조사를 진행할 때 담당 수사관은 언제부터 가품 판매를 시작하였는지를 반드시 묻게 되는데, 이 부분은 범행의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기에 신중히 답변할 수 짝퉁사이트 있어야 합니다.​혐의를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기간을 줄여서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어느 시점의 판매 자료부터 확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품 처벌 사안, 짝퉁 판매 추징금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에더군다나 법원은 상표법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엄격히 추징하고 있으므로 자칫 물품 판매로 얻은 수익 이상의 금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표법 위반 짝퉁 판매 처벌 사건이라 해도, 검찰청에서는 피의자가 생산 제조 수입 판매한 가품의 양과 판매 기간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에는 구공판 기소를 하기보다는 약식기소 벌금형 구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추징금 납부에 대한 문제 발생 짝퉁사이트 없이 검찰 처분단계에서 벌금만 납부하면 사건 마무리가 가능했던 것인데요.​​그런데, 최근에는 상표법 위반 초범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형사처벌 문제와 별개로 불법 수익 환수와 추징 문제에 방점을 두고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특허청 특사경이나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사용했던 계좌에 대한 전방위적인 추적과 더불어 짝퉁을 판매했던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판매 기간과 총 매출액을 조사하게 됩니다.​검사 역시도 피의자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해주기보다는 구공판 기소 처분을 하여 재판에서 불법 수익 전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조치를 밟게 됩니다.​즉, 과거에는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구형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추징을 구형한다고 보셔야 합니다.​​추징금 산정은 총매출액이 기준이기에 순이익보다 더 큰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이 짝퉁사이트 수익금에 관한 질문을 할 때에는 판매 이익과 순이익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근거 역시 설득력 있게 답변해야지만 차후 추징금 산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모조품 유통업자 및 밀수 조직의 검거를 도울 수 있도록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해 수사 협조를 한다면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어 형량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짝퉁 상품 판매에 대해 판매대금 전체가 추징금으로 선정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상표법 위반 사건에 휘말린 경우 압수수색을 당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최근 국회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자신의 쇼핑몰에서 상표권,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짝퉁사이트 발생하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적 의무를 취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가품 판매자에 대한 짝퉁판매신고 모니터링과 단속 수위가 강화될 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짝퉁 판매 및 유통 행위는 불시에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초기 대응에 난항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스토어 상 가품 판매 행위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짝퉁 판매 등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중형에 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짝퉁 판매를 하였다가 상표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은우에 상담 문의하시어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짝퉁사이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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