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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소송 사기 해결 바란다면 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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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milla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7-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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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본기획 사기 공유지분으로 논란된 사례라면​​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는 꼭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들도 많다 했습니다. 소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 사람이 당장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현대사회에선 1차 산업인 농경, 어업 등보다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물이나 음식, 신발이나 의류 같은 의복, 그리고 비바람과 견디기 힘든 더위와 추위를 피할 주택이라 했는데요. 어느 나라 국민이던 소득이 늘어나게 본기획 되면 자신 소유의 집을 구매하려 하는데, 이는 그만큼 자가 주택이 주는 편안함은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성을 개인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금융상품에 유동성이 흘러가기 보단 주택이나 땅과 같은 곳에 유동성이 몰리는 추세가 두드러져왔다 했습니다.​​​​저간의 몇 년만 하더라도 전국의 주택 가격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상승하였고, 이러한 상승기조는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전국의 주택, 토지 시장에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했습니다. 이러한 열기를 틈타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작게는 소소한 임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수요자부터 한번에 큰 시세 본기획 상승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엄연히 거래의 객체가 되는 재화의 하나이기에 그 가격이 어떠하던 계약 당인이 그 금액으로 사고팔기로 합의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되진 않는다 했습니다. 다만, 기획부동산 사기가 문제되는 것은 매도측이 타방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거짓의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폭적인 시세상승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매수인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라 했습니다.​​​​또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거래 당사자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고지해주어야 하는 목적물에 대한 중대한 정보나 규제내용, 인허가 여부 등에 대해 알리지 본기획 않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했습니다. 다만 실지로 이 물의를 당했다고 고소, 신고한 상당수의 사건은 다소 사연이 안타까울 순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매도측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매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계약조건이 합의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단점을 감추고 장점은 더욱 드러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더욱이 매매 이후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을 상황에서 단순히 본인의 판단 착오나 검토 부재 등으로 인해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본기획 처벌을 요구하는 매수인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 했습니다.​​​​즉 실지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선량한 다수의 매수인을 속여 시세 가치가 형편없는 거액을 받고 팔아넘겼다면 이를 일종의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이기에 유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과장이나 상거래 상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매수권유 정도라면 이를 두고 처벌할 순 없다 했습니다. 3년 전, 충남의 새만금 개발지구 근처에 있는 토지를 미리 매수해두면 몇 년 안에 3배 이상 시세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해당 토지를 구입한 J씨가 있었다 했습니다. 한데 매수 후 전혀 본기획 개발계획이 현실화되거나 시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자 J씨는 매도를 제의한 I씨를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선 I씨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발계획이 실현될 것처럼 기망을 하고 문제가 될 경우 다시 환매를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착오를 일으켰다며 J씨를 형사재판에 넘겼다 했습니다.​​​​그런데 J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담당 형사재판부는 I씨의 행위는 본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어긋나고 응당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고지를 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의사결정에 오류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개발호재가 있다는 본기획 말을 한 것만 갖고 기망행위로 보긴 어려우며 결정적으로 피해자 J씨는 과거 I씨가 속한 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토지매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아래 그와 같은 매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I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안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사건은 가장 많이 형사고소장이 접수되는 유형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마다 다른 접근과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피의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방어권 실현이 가능하다 했습니다.​​​​개발 호재에 홀린 출자자가 땅 매입의 뜻을 밝히면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입금되는 즉시 현찰화해 숨기거나 차명계좌에 입금하게 한다 본기획 했습니다. 향후 자신들이 판매한 토지 등의 실제 가치가 현저히 적거나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회사를 폐업하고 잠적하는 방식을 택하곤 했는데요. 전화 마케팅을 통한 수법은 워낙 널리 알려져 출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바로 전화를 끊거나 스팸 등록하는 일반인이 허다해진 실정이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부동산 사기 방식은 한층 지능화 고도화되고 펀드 모집 방식이나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했는데요. 직접 타방에게 매각하는 것보다 좋은 출자 정보가 있기에 자산가나 출자자를 소개하면 수수료가 지급된다 하고, 출자자를 만나면서 소개한 사람이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과시해 기획부동산 본기획 사기를 쉽게 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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