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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매트 클라라매트 시공 선택 솔직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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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igail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7-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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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빌라랭가이드입니다.​층간소음 관련 블로그 포스팅​와 층간소음이 이렇게나 엄청난 스트레스인지 잘 몰랐네요.​저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소음에 무난한 이웃분들과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물론 저도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 바닥에 층간소음 매트를 깔아 놓고 지냅니다.​이렇게나 다양한 주제로 층간소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우퍼, 매트, 메모와 같은 주제는 다소 가벼운 주제이고, 협박, 복수, 살인과 같이 끔찍한 연관검색어도 있는데요.​그만큼 심각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지난 포스팅에 이어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하반기부터 바뀌는 것들 중 부동산 관련 정책 중 실생활에서 알아둬야 할 것들을 뽑아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오늘 포스팅에서는 하반기에 변화되는 제도 중 이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행하는 3종 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덕분에 입주 전에 미리 소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층간소음 우퍼나 매트 없이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성능검사 결과 통지의무화란?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건설 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검사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결과 및 조치 결과의 입주 예정자 통지가 의무화됩니다.​​시행일자 : 2024년 7월 17일부터 ​추진 배경​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관련 규정이 없어 입주민들이 주택에 대한 정보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여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구체적인 시행 방법​사업주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 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 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아쉬운 점]​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라면 개인보다 규모가 클 텐데 고작 과태료 5백만 원이라뇨?​과태료가 약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출처 : 기획재정부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선정·공개 시행주택 품질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성능검사 결과 우수 시공사를 선정·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시행일자 : 2024년 7월 17일부터​추진 배경​성능검사 결과 공개로 민간기업의 건전한 경쟁을 확산시켜 소음에 강한 고품질 공동주택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구체적인 변경 내용​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전년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대상 주택건설사업 준공 실적이 500세대 이상인 시공사 중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10개 시공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쉬운 점]​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500세대 이상인 시공사 중 검사 결과 우수한 10개 시공사 명단을 공개한다고 한다는 점 이해합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알 권리에는 충분치 못한 명단 공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차라리 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10개와 불량 시공사 10개 각각 공개하던지 아니면 500세대 이상 시공사 전체 순위를 매길 수는 없을까요?​그리고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시공사의 성능검사 순위를 알 수 없다는 점도 아쉽고요.​출처 : 기획재정부​​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두께를 법적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시행일자 : 2024년 7월 17일부터​추진 배경​건설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바닥충격음 저감 노력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구체적인 시행 방법​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250mm)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아쉬운 점]​두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소음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건설사가 바닥두께를 두껍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더라도 실제 소음이 줄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인센티브를 주려면 '바닥두께 + 실제 소음측정 후 소음저감 결과'까지 적정수준에서 맞춰야 보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출처 : 기획재정부맺으며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윗집 소음 때문에 우퍼를 사다 놓고 대응할 정도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을지 짐작이 갑니다.​그런데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으면 네이버에 우퍼 후기, 효과, 설치 등 방대한 포스팅만 봐도 알 것 같네요.​사실 소음 방지용 매트를 사서 깔아두거나 메모를 남기는 것은 그래도 나은 편이고, 그보다 끔찍한 층간소음 복수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그나마 이렇게 3개 제도 시행으로 하반기부터는 소음 없는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다수 국민들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요즘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다만, 지금이라도 시행하게 되어 원천적으로 해결방법을 제시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제도가 잘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행하면서 부족하거나 문제가 될 점이 보이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감사합니다.​​참고하셔도 좋을 글​하반기에 바뀌는 것들 시리즈 1​[주택임대차계약신고방법 모바일로 확대되다.]​안녕하세요. 빌라랭가이드입니다. 벌써 올해도 절반이나 지났네요. 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다가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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