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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역수입대행No.1모든무역이 알려주는 무역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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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uren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7-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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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대행 수입 대행 (식기 수입 대행)​3개월 전에 의뢰가 들어왔던 중국으로부터의 식기 수입대행 업무가 마무리되었다. 의뢰를 주신 고객은 현재 직장 생활 중인데 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준비 중이다. 의뢰 전부터도 많은 질문을 주셨고 의뢰 후 수입 업무 종결까지도 수많은 질문을 하시어 답변드리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건이다. 고객이 다른 고객에 비해서 수입대행 질문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이유는 이전에 유사한 아이템을 수입했다가 식약처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고객은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이것저것 수많은 질문을 주셨고 이로 인해 업무량은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금번에 수입하는 아이템은 PET 재질의 플라스틱 병과 뚜껑, 그 수입대행 사이에 액체가 세지 않도록 해주는 개스킷이었다. 이를 위해 식약처 정밀검사를 위한 최소량만 오더를 하였는데 뚜껑과 개스킷은 최초에 오더 한 양으로는 정밀검사 결과를 알 수가 없어서 추가로 오더를 하여야 하였다. 또한 수입하는 아이템이 중국 업체가 원래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특별 요청에 의해서 맞춤 제작하는 경우라서 추가 비용을 내면서 수입대행 소량만 일단 제조 후 식약처 정밀검사를 받아보았다. 금번 소량 샘플 수입으로 정밀검사 합격을 받았기에 본 수입 시는 본격적으로 제조 및 대량으로 수입을 하게 된다. 고객이 샘플도 최소량만 제조를 한 이유도 과거 식약처 식검을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한 결과이다.​고객은 이외에도 올리브오일은 스페인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 올리브 오일도 식약처 정밀검사 대상이라 수입 수입대행 후 식약처 정밀검사를 받은 후 합격하게 되면 올리브오일을 금번에 수입한 플라스틱 병에 병입 후 소분해서 판매하는 용도로 수입한다고 한다. 많은 상담을 받다 보면 식기나 식품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밀검사 대상인지 모르고 쉽게 수입을 했다가 뒤늦게 세관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제야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수입대행 이런 경우에는 선택지가 2가지 밖에 없다. 일단 수입한 제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해두고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증을 취득하고 수출자에게 검역을 위한 서류를 요청 후 식약처 정밀검사를 신청하는 방법과 일단 수출 국가로 일단 돌려보내고 나서 검역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었을 때 다시 수입하는 방법이다. 대부분 2가지 중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결정한다.​식기나 식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대행 수출자에게 오더 전에 검역을 위한 서류 (성분분석 표, 제조공정도, 영양분석표, 포장재질에 대한 확인서, 재질 증명서) 등을 확보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정 보완을 요청하고 수출자가 제조업체라면 수출자에게 요청하고 제조업체가 아니라 유통 업체일 경우 제조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공장등록증 사본을 요청하고 식약처에 제조업소 등록을 위한 위임장에 서명을 요청한다. 그러나 제조업소가 이미 수입대행 식약처에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으로 첫 수출이거나 유효기간 만료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등록 또는 갱신 후 진행해야 한다. 식품이나 식기의 경우는 검역이라는 어려운 단계가 있어 초보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애로가 많은 아이템이기에 고생하지 말고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기를 권유 수입대행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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