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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중국 수입.무역회사,모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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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delina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7-3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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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수입 수입 대행 (차량 정비용품 무역대행) 수개월 전에 차량정비소를 새롭게 개업하려는 개인 고객이 의뢰 전에 몇 차례 상담 전화를 걸어와서 상담을 드렸었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지난달 초에 사업자 명의로 수입대행 의뢰를 주셨다. 수입을 희망하는 아이템은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 중국수입 필요한 리프트, 타이어 교환 시 타이어를 빼내는 기계, 타이어의 휠 밸런스를 맞추는 기계. 각종 공구를 보관하는 보관함 등이었다. 발주는 지난달 초에 넣었고 물품의 생산이 완료되어서 출항만을 남겨 놓은 상태이다. 매년 구정 즈음에서는 늘 배송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수입의 경우 중국수입 평균적으로 구정을 전후로 약 15일가량을 쉬기 때문에 명절 전에 물품을 받고 싶어 하는 업체는 많고 선박의 경우는 출항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국 출발항에서 선박을 예약하는 것도 전쟁이고 명절 직전에 출고하려는 업체가 서로 먼저 출고하려는 것으로 인해 국내 중국수입 배송 업체 섭외도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잘 알기에 매년 구정 즈음해서 배송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 양쪽에 의견을 듣고 배송을 미리 앞당기든지 늦춰서 배송 스케줄을 정한다. 최소한 명절 시작하기 2일 정도에는 도착해야 명절 전에 출고 및 배송이 중국수입 가능하지만 하루 전날 도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화물 출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절 기간 동안 보세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기에 불필요한 보세창고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입 화물이 컨테이너를 독채로 사용하는 FCL의 경우는 CY라는 야적장에 보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세창고비가 발생하지 않고 통상 7일 중국수입 이내에 물품을 출고하면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7일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하루마다 보관료과 지체료가 발생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본 건의 경우도 스케줄 상으로는 구정 2일 전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서둘러 진행하지만 혹여라도 인천항이 혼잡으로 수입 신고 및 출고가 지연될 중국수입 수도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의 동의하에 금번 스케줄로 진행하는 건이다. 금번 건을 통해서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차량정비소 허가를 받으려면 리프트 시설이 있어야만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본건을 의뢰한 고객의 경우는 업태나 종목에 차량정비소가 중국수입 기재되지 않은 도소매,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허가를 받고 나서 사업자등록증 기재 사항을 변경한다고 한다. 중국 수입의 경우 늘 춘절 기간, 국경절 기간은 미리 또는 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선적 스케줄을 중국수입 조정하시기를 권유 드린다.​ 수입대행업체:수입대행,중국수입,중국무역,중국수입대행,중국무역대행,베트남수입,일본수입,미국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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