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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매식비 : 지급조건 / 금액단가 / 일일 한도 / 출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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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8-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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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장 조건 출장 중에 '조건만남'으로 성매수한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서울중앙지법, 9일 약식명령... 법관 연수 마지막날 강남 호텔서 성매매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 출장 중 출장 조건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출장 조건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A판사에게 9일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했다(2023고약12938).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검찰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 출장 조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등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A판사는 지난해 출장 조건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판사는 성매매 비용으로 출장 조건 15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당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 연수 참가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온 상태였으며, 연수 출장 조건 마지막 날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판사는 일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출장 조건 A판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A판사에 대한 '정직 출장 조건 3개월'처분을 결정했다.​​/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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