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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 LCL은 무엇이며, 어떤것이 비용적으로 합리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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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g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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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LCL LCL화물의 부산항 도착후 진행과정은 하기와 같다적하목록 제출하선신고컨테이너 터미널 반입신고보세운송 신고/수리 컨테이너 터미널 반출보세창고 컨테이너 반입및 LCL건별 분류 입고이과정은 FAK(콘솔)컨테이너 LCL MBL상 CONSIGNEE인 콘솔 포워더에 의해 진행되며보세창고는 콘솔사지정 보세창고로 반입된다 ​수입자가 원하는 보세창고로 이고를 원할경우 2차 보세운송을 진행해야한다 ​LCL화물의 수입신고는 LCL 보세창고에 정상 반입된 이후 또는 반입전 수입신고중 선택할수있다 반입전 신고의 경우 반입후 즉시 신고수리가능하며 보세창고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킬수있다​보세창고 보관료는 LCL 이고를 위한 2차 보세운송이든 반입전 신고로 입고후 수시간내 출고를 하든1일 보관료를 지불해야한다항공으로 인천공항 도착후 24시간내 출고하면 기본 THC만 지불하면되는것과 LCL 대조된다​보세창고 도착후 컨테이너내 개별 LCL단위 화물의 적출및 분류입고 과정에서 외관상 화물에 이상이 발견될경우 보세창고는 협정서를 작성하고 이상상태를 확인할수있는 사진과 LCL 함께 관련 당사자에 즉시 통보된다보세창고 협정서 양식이 보세창고 협정서는 화물손상에대한 적하보험 청구시 필수첨부자료로 활용된다적하보험 신청 구비서류필요시 보세창고 협정서를 바탕으로 LCL 보험사 또는 수입자가 검정사통한 추가조사를 진행하며Survey report 생산을.요청할수있다​화물의 손상의 경우는 보세창고에서는 협정서 작성에 그치지만 적하목록과 상이한 수량이 확인될경우 관세청 LCL 고시에 근거 추가로 세관에 이상보고를 하며 적하목록 정정과정을 거치게된다관세청 고시 이상없이 화물이 정상상태로 반입된경우 수입신고/수리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보세창고에서 출고하는 LCL 절차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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