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유튜브라이브 방송

유튜브 라이브 포트폴리오

수출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대행해주는 국제물류 포워딩 전문가 ‘포워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Connie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8-22 06:08

본문

​(한국국제물류협회에서 포워더 출간한 '국제복합운송실무'에서 내용을 가져왔으며, 필자가 의견을 덧붙였음을 밝힙니다.)​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의 역할은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운송에 따르는 일체의 부대업무를 처리해주는 전통적인 운송주선기능과 오늘날과 같은 복합운송시스템 하에서는 독자적인 영업광고와 함께 스스로 컨테이너 등의 운송설비를 갖추고 집화, 분배, 혼재업무를 행하는 운송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프레이트 포워더의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전문적 조언자 :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상, 항공, 철도, 도로운송의 소요비용과 시간, 신뢰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장 포워더 적절한 운송로를 채택하게 해주고 또한 그 운송수단, 운송로에 바탕을 두고 화물의 포장형태 및 목적국의 각종 운송규칙을 알려주며 운송서류를 용이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일체의 조언을 해준다.​2. 운송계약의 체결 및 선복의 예약 : 프레이트 포워더는 통상 특정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기)복을 예약해야 하며, 이때 선박(항공)회사는 포워더로부터 예약을 접수하여 화물의 명세, 필요한 컨테이너 수(數), 운송조건 등을 기재한 선복예약서(booking sheet)를 사용하게 되며, 포워더 매도인은 선복예약서의 조건대로 선(기)적할 수 있는 것이다.​->특히, 연말을 앞두고 스페이스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설상가상으로 2020년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복이 현저하게 줄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아직도 치열합니다. 스페이스 확보를 위해서는 평소 선사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3. 관련서류의 작성 : 포워더에게 관계되는 서류 또는 취급업무는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통관서류, 원산지증명서, 보험증권, 선적지시서 등인데, 이들 서류들을 포워더가 직접 작성하든가 또는 화주가 작성하는 경우 효율적인 조언을 포워더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포워더는 해상 또는 항공 혼재화물적하목록(MANIFEST)을 작성하여 EDI로 세관에 제출한다.​->포워더는 단순히 화주로부터 서류를 접수하여 선사나 관세사 등에 전달하기 전에 오타나 미진한 사항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체크해서 화주에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통관수속 : 주요한 항만이나 공항에 사무소를 두고 세관원 및 관세사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화주를 대신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수속을 한다.​​5. 운임 및 기타 비용 일괄 처리 : 포워더와 화주 간에 통상의 거래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포워더 경우, 포워더는 고객을 대신하여 모든 비용을 일괄 지불한다. 수출입업자는 보통 선사, 항공사 기타 운송인 및 하역업자, 컨테이너, 보관 시설 기타의 설비 등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포워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비용에 대한 수출입업자의 지불은 포워더에게 일괄적으로 지불됨으로써 수속절차가 간소화된다. ​->화주가 물류 관련 업체들과 계약 및 결재를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포워더에게 일괄 처리를 맡기면 비용이나 업무 신속성 등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6. 포장 및 창고보관 : 포워더는 운송수단 또는 목적지에 포워더 적합한 포장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포장회사를 가지는 수도 있으며, 화물의 포장방법에 관해서 운송수단이나 목적지에 맞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포장방법을 화주에게 조언한다. 또한 포워더는 주체자로서의 운송이나 소량컨테이너화물(LCL)의 통합·분배 또는 혼재 업무를 행하는 당연한 결과로서 자기의 창고를 소유하여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보관서비스도 제공한다.​->특히 화주가 처음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포장 방법이나 선적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포워더는 물류 파트너로서 화주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포장, 보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7. 보험 포워더 부보 : 포워더는 화물보험에 관계되는 가장 유리한 보험형태, 보험금액, 보험조건 등에 정통하고 있어 화주를 대신하여 보험부보를 할 수 있으며, 운송화물의 사고발생시 화주를 효율적으로 보좌한다.​8. 화물의 집화·분배·혼재 서비스 : 전통적인 대행기관이 아닌 운송 주체자로서의 포워더의 업무는 화물의 집화(collection)·분배(distribution)·혼재(consolidation)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운송주체자로서의 업무가 포워더 본연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9. 관리업자, 분배업자 : 포워더는 수하인을 위한 화물의 관리업자 및 분배업자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전자는 Door 포워더 to Door의 전 운송과정에 걸쳐 화물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화주를 대신해서 이를 감시하는 일이며, 후자는 대량으로 수입되는 화물을 일괄하여 통관한 뒤 각지에 흩어져 잇는 수하인에게 배송·인도하는 일이다. 또한 최근에는 3자물류(3PL)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 3자물류업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10. 시장조사 : 해외의 거래망을 통하여 외국의 바이어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국내시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여러가지로 수출입업자를 지원하고 있다.​편집자 주 : 원문은 프레이트 포워더의 '기능'이라고 표기했으나 필자가 '역할'로 수정출처 포워더 : [국제복합운송실무, 한국국제물류협회, 65~67쪽]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