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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실손보험의본인부담률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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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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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도수 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본인부담률을 현행 20%(평균)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


비중증·비급여’ 개편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도수 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비의 실손보험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로 늘리되 중증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힌 개편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보험계약자는 갑작스러운부담률.


1%로, 법정본인부담률은 19.


9%로, 비급여부담률은 14.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외과·피부과 등으로 쏠리게 하는 등 비판을 받았다.


해당 비급여가 건보 체계 안으로 들어올 경우, 가격 통제가 가능하면서도본인부담률이 90% 이상으로 오를 수 있어 실손보험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의개특위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


증가로 인해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http://www.dn-thesharp.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5.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3조 원이다.


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


8%포인트 하락했고,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5.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


진료비는 20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총 진료비는 전년(120조 6천억 원) 대비 10.


9%로, 비급여부담률은 14.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의료기관 종류별 보장률은 상급종합.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


8%p(포인트) 하락했고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5.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


8%포인트(p) 하락한 64.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등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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