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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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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mela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10-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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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은해 해외구매대행업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처럼상품을 매입하여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해외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신종 업종인데요.​①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등에 대한 정보 제공② 온라인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야 함③ 해당 상품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 구매④ 해당 상품을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⑤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음 (★매출 : 수수료)​​해외직구대행업자는사이트에서 전체 판매한 해외구매대행업 금액이 아닌'수수료'부분만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하지만 국세청 전산망에는전체 판매금액이 매출로 집계되기 때문에,​수수료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게 되면매출액 산정 관련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많은 대표님들께서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해외직구대행업은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입니다.​​​​매출관련 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않거나현금영수증 발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어마어마한 세금·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해외직구대행업 요건 확인 필수,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 작성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 요청 해외구매대행업 잦음​​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면서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기 위해서는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②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③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④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해외직구대행업 자체가 신종업종이기도 하고,​국세청에 집계된 매출과 상이하기 해외구매대행업 때문에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해야할 수 있어요.​​따라서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꼼꼼하게 작성하고 보관해두어야집계된 매출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대행업 : 23.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거래건당 10만원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거래시, 발급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함​​​위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듯이많은 대표님들께서 간과하고 계시는 점이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입니다.​​구분일반가맹점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가입대상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해외구매대행업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없음발급의무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발급의무위반 시 제재(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10만 원 이상)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한 경우 해외구매대행업 가산세 대상 제외-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가산세50% 감면기타 제재미가맹 시(미가맹 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23.1.1.부터 해외직구대행업종 사업자는거래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거래시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수수료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다면소비자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국세청 해외구매대행업 지정 번호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종류, 자진발급 방법은 아래 정리해두었어요​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근로자분들, 사업주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물론,발급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꼭 기간안에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금액의 5%- 2차 발급거부시 가산세 5% + 해외구매대행업 과태료 20% 추가 부과 미발급 가산세- 10만원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지금까지 해외직구대행업(해외구매대행업)에서자주 발생하는 세금, 가산세 추징사례를 알아보았어요​해외직구대행업 관련해서궁금하신점이 있다면은해 세무회계로 문의 주세요 :)​​은해 세무회계는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며고객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7층, 1706호명함 클릭 시 카카오톡으로 연결됩니다!​​상담신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또는 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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