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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회사 수 추이 &포워딩업체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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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ny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1-2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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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포워딩 업무 못참지!!!업무하다가 자꾸 까먹는 포워딩 지식에 대해 알아볼게요Q &A 라고 보면 되겠어요 ㅎㅎ​​1. 항공선적 높이제한은 몇센치죠? (여객기, 화물기)A: 여객기는 159cm, 화물기 240cm 미만으로 봐주세요​2. FR 컨테이너도 원하는 작업지로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가요?A: 가능합니다. 다만 선사에서 원하는 작업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포워딩 업무 CLP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고의 너비나 높이를 잘 체크해 도로규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운송을 하여야 합니다. ->운송사와 카고사이즈 필수 체크​3. CLP가 뭔가요?A: Container Loading Plan으로 컨테이너 적재계획서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어떻게 카고들이 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포워딩 업무 1대당 작성됩니다.​4. LCL의 경우 면장상 장치장 코드는 뭘로 해야하나요?A: LCL의 경우 입고지 CFS로 하는게 좋습니다. CY로 했다가 검사가 걸리면 다른 LCL화물까지도 같이 딜레이가 되버릴 수 있습니다. CFS에 작업 전 해당 화물을 따로 빼두고 검사를 받는편이 다른화물에 피해를 포워딩 업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5. 선사와 SC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A: SC가 있는 포워더에게 리포워딩을 하거나 (캡을 받거나), SC를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6. LCL의 경우 Wharfage 비용정산 시 적용되는 CBM이 달라요!A: 수입 수출 상관없이 Wharfage 의 CBM은 소수점의 자리를 다 포워딩 업무 올림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M이 4.3 이면 5로, 2.8이면 3으로 계산됩니다.​7. 미주의 경우 AMS 신고가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A: 선사 대행이 아닌 자체 SCAC 코드 사용 시 AMS 신고가 누락이 되면 출항은 될 수 있으나, 도착지에서 화물이 포워딩 업무 HOLD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8. 터미널 반입제한 어떻게 못할까요?A: 요새는 선사와 터미널이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선사에서 터미널에 컨테이너 선반입이 되게끔 해주는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터미널에서 선반입티켓을 구매하거나, 선반입티켓을 구매하지 못한다면 따로 선사에 도움을 받기는 힘듭니다.​9. 터미널 포워딩 업무 반입제한 일수는 어떻게 세나요?A: BNCT의 경우 반입제한일이 접안일포함 4일입니다. 예를들어 모선접안이 24일이면 24(접안일포함),23,22,21 까지로, 21일부터 반입이 가능합니다. ​10. EXW 로 진행할 때 수출지 포장비용도 COLLECT 에 포함인가요?A: 아니오. 포장 (PACKING CHARGE) 비용은 포함이 안되어있고, 수출자측 부담입니다.​궁금한 질문은 포워딩 업무 댓글에 달아주시고!!저도 추가로 궁금한 질문들은여기다 추후에 보완해둘게요 ㅎㅎ오늘도 슬기로운 포워딩생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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