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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갈등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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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24-06-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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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사대금소송 진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부산 기장군의 한 리조트의 공사대금을 두고 공사도급업자와 건설사가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분쟁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도급업자에게 건설사가 계약했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대금을 청구했지만 공사 당시 발생한 화재사고와 시공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다고 합니다.​​이후 건설사가 합의했던 바와 다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며 서로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목적물이 가압류된 것만 벌써 3번째라고 합니다.​​가압류를 할 경우 영업 업무도 방해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대금 지급을 미루는 상대에게 대응할 수 공사대금소송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임에도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대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사례 소개​① 모 의류업체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 전부승소② 토목공사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항소심 방어 성공 (2심 승소)③ [언론 보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동창회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법정 "진실, 고윤아 변호사 인터뷰​​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당사자 간에 체결했던 도급계약 조건이 무엇인지 계약서를 살펴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이란 계약사항대로 공사를 행했음에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공사대금소송 않았을 때 속히 대금을 회수하는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설령 본인은 계약사항대로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조항을 들먹이며 계약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를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상대가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발뺌하는 경우 공사계약서와 더불어 공사 견적서, 정산내역, 문자와 통화내역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특히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일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만 자금문제로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온전한 대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공사대금소송은 일반적인 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짧다는 것도 공사대금소송 기억하셔서 발 빠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지급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지만 공사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공사비 채권이 발생하고 3년 내에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3년이 지나면 권리가 박탈되어 금전채권 회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금지급이 미뤄진지 오래된 분들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득을 얻지 못할 것으로 속단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소멸시효중단 사유가 있다면 법정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공사대금소송 변제하거나 변제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며 채무를 승인한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해 소송에서 기각 혹은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아 취하하는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채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가압류와 같은 사전조치를 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가압류란 채무이행을 목적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공사대금소송 법원에서 발부되는 가압류 명령이 있다면 대금과 목적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즉,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둘 수 있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유치권이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항하여 공사대금과 같은 채권을 모두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3가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먼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이어야 하며, 공사대금소송 유치권자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유치권을 행사하면 공사대금 채무자는 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신속한 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진앤리 건설/부동산팀은 부동산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대형로펌 출신 고윤아 변호사,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확립해온 노환준 변호사, 규모 있는 기업소송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류정모 변호사, 건설부동산 사건에 주력하는 진실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살펴야 하는 공사대금문제 공사대금소송 역시 분야에 맞는 법률전문가가 나서서 해결한다면 수일 내로 침해받은 권익을 회복할 수 있으니 하단 대표 번호로 전화 주셔서 여러 법령을 망라한 전문가의 확실한 조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언제나 의뢰인께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진앤리 법률사무소였습니다.감사합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앤리 환경팀입니다. 진앤리는 환경소송전문로펌으로써 수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에는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고 ...진앤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팀 직접 상담​​* 상단 번호로 클릭하면 즉시통화로 연결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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