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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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프랜차이즈광고 경위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동의절차에 불과할 뿐, 그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이 사건은 가맹본부가 광고를 집행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을 사용하면서 “광고가 아닌 항목”인 ‘신제품 개발 및 소비자 조사’ 항목도 광고분담금에서 프랜차이즈광고 집행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항목에 맞는 집행을 하여야하며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정당하게 집행하고 비용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합니다.그럼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 정 거 래 위 원 회제 2 소 회 의의결(약) 제 2023 - 046 호 2023. 5. 31.사 프랜차이즈광고 건 번 호 2018가맹2254사 건 명 (주)비케이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피 심 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2층대표이사 ***, ***대리인 담당변호사 ***, ***, ***심 의 종 결 일 2023. 5. 18.주 문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프랜차이즈광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기초사실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피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1)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버거킹’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나. 시장구조 및 실태1)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피심인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BURGER KING(버거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랜차이즈 개발․운영권 보유자 BK Asiapac Pte. 프랜차이즈광고 Ltd.(싱가포르 법인)와 Master Franchise and Development Agreement를 체결하고 재가맹권(Sub-franchising Right)을 부여받아 한국 내에서 ‘버거킹’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을영위하고 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1)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을 광고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정보 제공,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가맹점 월매출액의 *%)을 ‘광고(상품광고 및 브랜드광고)’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2015.6.12.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을 통해 인정된다.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에서 집행, 피심인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광고 활동에 소요된 프랜차이즈광고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분담금에서 집행하면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신제품 개발 및 소비자 조사’ 항목도 광고분담금에서 집행하였다.나. 관련 법규정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생략-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분담금의 일부를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신제품 개발 및 소비자 조사’ 항목의 비용에 사용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 광고분담금을 광고에 사용한다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2015.6.12.부터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프랜차이즈광고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 비케이알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 비케이알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3. 처분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 비케이알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 비케이알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4. 피심인 수락내용피심인은 2023. 프랜차이즈광고 2. 2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5. 결론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바른가맹거래법률원 홈페이지.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분쟁조정 전문! 경영학박사 가맹거래사!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바른가맹거래법률원김성일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사건 #가맹사업분쟁 #체인점분쟁조정 #광고판촉 #집행내역 #광고분담금 #분쟁조정대행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가맹거래사사무소 #김성일가맹거래사 #세종시최초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 #전국 #서울 #경기 #경기도 #인천 #천안 #광주 #전주 #광주 #청주 #세종 #대전 #세종 #충주 #대구 #부산 프랜차이즈광고 #울산 #양산 #김천 #김해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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