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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광고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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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sther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0-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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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프랜차이즈광고 경위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동의절차에 불과할 뿐, 그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이 사건은 가맹본부가 광고를 집행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을 사용하면서 “광고가 아닌 항목”인 ‘신제품 개발 및 소비자 조사’ 항목도 광고분담금에서 프랜차이즈광고 집행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항목에 맞는 집행을 하여야하며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정당하게 집행하고 비용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합니다.​그럼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 정 거 래 위 원 회제 2 소 회 의의결(약) 제 2023 - 046 호 2023. 5. 31.사 프랜차이즈광고 건 번 호 2018가맹2254사 건 명 (주)비케이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피 심 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2층대표이사 ***, ***대리인 담당변호사 ***, ***, ***심 의 종 결 일 2023. 5. 18.주 문​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프랜차이즈광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기초사실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피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1)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버거킹’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나. 시장구조 및 실태​1)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피심인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BURGER KING(버거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랜차이즈 개발․운영권 보유자 BK Asiapac Pte. 프랜차이즈광고 Ltd.(싱가포르 법인)와 Master Franchise and Development Agreement를 체결하고 재가맹권(Sub-franchising Right)을 부여받아 한국 내에서 ‘버거킹’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을영위하고 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1)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을 광고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정보 제공,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가맹점 월매출액의 *%)을 ‘광고(상품광고 및 브랜드광고)’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2015.6.12.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을 통해 인정된다.​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에서 집행, 피심인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광고 활동에 소요된 프랜차이즈광고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분담금에서 집행하면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신제품 개발 및 소비자 조사’ 항목도 광고분담금에서 집행하였다.​​나. 관련 법규정​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생략-​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분담금의 일부를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신제품 개발 및 소비자 조사’ 항목의 비용에 사용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 광고분담금을 광고에 사용한다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2015.6.12.부터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프랜차이즈광고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 비케이알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 비케이알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3. 처분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 비케이알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 비케이알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4. 피심인 수락내용피심인은 2023. 프랜차이즈광고 2. 2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5. 결론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바른가맹거래법률원 홈페이지.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분쟁조정 전문! 경영학박사 가맹거래사!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바른가맹거래법률원김성일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사건 #가맹사업분쟁 #체인점분쟁조정 #광고판촉 #집행내역 #광고분담금 #분쟁조정대행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가맹거래사사무소 #김성일가맹거래사 #세종시최초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 #전국 #서울 #경기 #경기도 #인천 #천안 #광주 #전주 #광주 #청주 #세종 #대전 #세종 #충주 #대구 #부산 프랜차이즈광고 #울산 #양산 #김천 #김해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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