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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추천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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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10-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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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양현광주이혼전문변호사 김재현입니다. 사회인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게된 지 오래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경우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금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소송으로 번지기가 쉽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그 규모가 커지면서 최대한 유리하게 분할을 받고자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없다고 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이란 혼인생활 동안공동의 농력으로 축적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는절차라고 하였습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모두 가지고 있으며, 누구든 상대방에게청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부부공동재산은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되는데, 이때 분할비율은혼인기간부터 개인소득 등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금융자산, 부동산, 사업체 등혼인을 유지하는 동안에 생긴 모든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그 가치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특히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통해서 정확히 감정하여 가치를 산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어떠한 종류의재산들이 있느냐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만큼이나 이러한 재산들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단순히 경제적으로 직접 기여해야만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있는 것은 아니며 전업주부라하더라도 육아 및 가사 등 간접적인 방식의 비경제적 기여역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확보해야 한다고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 나아가 혼인하기 전부터 보유하고있었거나 혼인 중에 증여, 상속받은 개인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원칙적으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지만,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에 기여했을 경우 그 부분만큼의 기여도가 인정되므로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갈등을 빚는 상대방과 재산분할을놓고 직접 소통할 경우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이를 최대한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기위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진행하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와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있다고 하였습니다. ​​ ​A씨는 아내인 B씨와 혼인한 지 15년 된 법률상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을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잦은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합의했으며, A씨는 B씨와 현재 상태에서 이혼만 하는 것으로 하여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재산이 거의 없는 A씨에게 B씨가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 원, 양육비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청구했다고 하였습니다.​ ​​​ 두 사람의 주요재산은 함께 살던 아파트로 B씨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보험도 대부분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다A씨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두 사람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합의하게 된 것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혼인기간 중 A씨의 급여를 통해 형성된 재산인 아파트를 포함하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대부분의 재산을 B씨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월 급여는 약 400만 원 가량이므로 B씨가 청구하는 자녀들의 양육비가 지나치게 많음을 지적하며 B씨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현재 A씨가 따로 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A씨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주는 A씨이고, A씨가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A씨가 상속받을 것이므로, A씨의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A씨 부모 명의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A씨가 아니며 B씨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고,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A씨 부모 명의 아파트가 장래 A씨에게 상속될지도 알 수 없으며, 설령 상속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B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둘은 이혼하며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 5,000만원을 지급, A씨는 자녀 1인당 양육비로 70만원 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결혼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성립하지만 이혼은 성립하기까지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였습니다.​당자사 간에 여러 이해관계가얽혀있어 이를 청산해야만 이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이혼으로 인한 공방은 당사자 모두에게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소모가상당하므로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추천받아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양현의김재현 대표변호사는사법고시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이혼,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또한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가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이혼 및 가사사건에 대해무료상담 진행하고 있으니편하게 연락주세요. ​​변호사 직접 상담 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2층 법률사무소 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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