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유튜브라이브 방송

유튜브 라이브 포트폴리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분석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KAOSIS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10-15 09:24

본문

​민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분석은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분석은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분석은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분석은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분석은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분석은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분석은​ 주문 이 사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21. 6. 5. 소가를 50,000,000원으로 설정하고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230,000원의 인지를 납부하여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청구하여 2022. 7. 27. 피고 불특정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은 인물이다. 청구인은 민사소송의 인지대선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민사소송에서 소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7. 2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용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례에서 이미 당해 조항의 민사소송변호사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10. 8. 30. 2010헌바40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향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서,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7다63623 판결 참조). 또한 추완항소에서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 등 추완사유는 항소를 추후 보완하려는 당사자 측이 주장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2. 3. 30. 선고 2001다2142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부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심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는지 여부 등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더군다나 피고는 위 제1심의 1회 민사소송변호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위 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바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출석하지 아니한 위 변론기일에서의 송사진행상황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제1심 법원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의 추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1-1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서 명한 금액 및 강제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여 채무가 전액 소멸하였다고 언급하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의 실현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집행비용 외에도 법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집행비용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1-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민사소송변호사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기하여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실행권원에게 표시된 채권과 함께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가 이 사건인 때 실행권원에게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 또는 공탁되었다고 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하여야 할 집행비용을 받을 수 없다. 1-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과 강제집행절차에서 지출된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위 변제공탁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1-4 한편 피고가 지출한 법무사의 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법무사의 보수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법무사 보수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한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경매신청을 위하여 법무사 수수료로 합계 421,310원 피고가 법무사의 보수로 지출한 각 금액은 위 규정에서 정한 금원.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용납되어야 한다. 4. 관련 민사소송변호사 법리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의 두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더라도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에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9.11.18.5452769판결, 최고재판소판결, 2008, 38, 최고재판소판결). ​5. 구체적 판단 선행민사소송의 확정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10.21. '홍보의무 불이행'등을 이유로 피고가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제9조 및 제10조가 부당한 특약으로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을 위반하고, 피고가 납품기일 미준수로 이 사건 제품의 수령을 거부한 것이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6. 결론 고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점에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